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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피해아동 보호법…국회가 즉각 답해야"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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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국회 앞에선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n번방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나수빈/숙명여대 공익인권학술동아리 '가치' : 여성의 인권은 선거가 끝난 후 나중에 고려해도 되는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임시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여성계는 성 착취 관련 법안을 여러 면에서 수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 착취를 당한 아이들을 피해자로 보호하는 법안은 4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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