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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노조 "직원 불법사찰" 고발…사측,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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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방역업체 '세스코' 노조가 회사 측이 수 년 동안 직원들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며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사측이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퇴직자 쉰여덟 명에 대한 '동향 조사 문건'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퇴직자를 따라다니며 시간 단위로 만난 사람, 방문한 장소 등을 세세하게 기록한 일지와 개인 우편물을 열람한 기록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세스코' 측은 "불법으로 사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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