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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시위' 반복하면 560만원 이하 벌금…가와사키시 조례 '관심'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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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혐한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일본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가 내일부터 ‘가와사키 시 차별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를 시행합니다.

이 조례에는 혐한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 엔, 약 5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처벌 조항이 있는데요.

혐한시위 중단 명령을 어길 시 이름과 주소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혐한시위를 처벌하는 건 일본 내에서 처음인데요.

벌금형 수위가 높지는 않지만 처벌을 가능하게 한 첫 법규인 만큼 혐한시위에 억제 효과가 이전보다 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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